○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국가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 입사 후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무단 촬영 및 그로 인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채용을 미루거나 재검토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판정 요지
중요사항을 기만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국가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 입사 후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무단 촬영 및 그로 인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채용을 미루거나 재검토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국가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 입사 후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무단 촬영 및 그로 인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채용을 미루거나 재검토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무단촬영 및 그로 인한 압수수색 사실은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비위행위의 종류별로 징계의 양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비례성이나 상당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국가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 입사 후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무단 촬영 및 그로 인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채용을 미루거나 재검토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무단촬영 및 그로 인한 압수수색 사실은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비위행위의 종류별로 징계의 양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비례성이나 상당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