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나 문자로 세 번에 걸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일 및 2차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12. 12.
판정 요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나 문자로 세 번에 걸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일 및 2차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12. 12.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한 반면, 근로자는 내일부터 일 못하겠으니 대신할 사람구하라며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③ 사용자가 야간영업을 스톱한다고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나 문자로 세 번에 걸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일 및 2차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12. 12.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한 반면, 근로자는 내일부터 일 못하겠으니 대신할 사람구하라며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③ 사용자가 야간영업을 스톱한다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야간영업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금원에 대한 합의를 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