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치과진료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휴가ㆍ휴일, 휴게 등에 있어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치과진료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휴가ㆍ휴일, 휴게 등에 있어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신이 진료업무를 통해 창출한 매출액의 26%을 용역비로 지급받아 온바,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용역비가 근로 자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치과진료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휴가ㆍ휴일, 휴게 등에 있어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신이 진료업무를 통해 창출한 매출액의 26%을 용역비로 지급받아 온바,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용역비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진료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용역계약체결 후 사용자의 묵인하에 또는 승인 없이 다른 치과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치과진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