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보의 조작 등으로 허위보고를 한 자, 수회에 걸쳐 징계 대상이 된 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종전 다수의 근태 위반사항을 고려한 점, 견책 처분 시 추후 비위행위 재발하면
판정 요지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보는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보의 조작 등으로 허위보고를 한 자, 수회에 걸쳐 징계 대상이 된 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종전 다수의 근태 위반사항을 고려한 점, 견책 처분 시 추후 비위행위 재발하면 중징계할 것임을 안내한 점, 진료확인서 위조는 고의적인 행위인 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태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상신한 점, 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나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보의 조작 등으로 허위보고를 한 자, 수회에 걸쳐 징계 대상이 된 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종전 다수의 근태 위반사항을 고려한 점, 견책 처분 시 추후 비위행위 재발하면 중징계할 것임을 안내한 점, 진료확인서 위조는 고의적인 행위인 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태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상신한 점, 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나 관리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회사 특성을 감안하면 정보조작에 따른 허위보고를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인사위원회 출석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이미 원소속으로 발령하여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