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를 통한 제3자 거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를 통한 제3자 거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를 통한 제3자 거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