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2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인사발령(승급 누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