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2.0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면자격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징계위원회 재심 신청 시 원심 결과의 집행정지만을 규정할 뿐 효력정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심 처분 통지일인 2023. 5. 11.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심 처분 통지일인 2023. 5.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9. 12.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면자격이 징계에 해당하여 이중징계로서 무효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면자격이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면자격은 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다. 면자격의 정당성 여부직장질서의 유지 등으로 인사명령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객실사무장 자격을 박탈하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 언제까지 객실사무장을 면하는지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무기한의 인사명령이라는 점으로 볼 때, 면자격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