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0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성희롱·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절차가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료 거부 및 업무태만, 의원 명예 또는 신용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히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