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관을 폭행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관을 폭행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행한 폭행 사건과 유사한 이전 사례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반면 피해자 수와 상해의 정도만 놓고 보면 근로자가 입힌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중징계인 강등을 처분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재심)의결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