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하였고, 게임사업 종료로 근로자 소속 부서 T/O 1명이 축소된 점,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하였고, 게임사업 종료로 근로자 소속 부서 T/O 1명이 축소된 점,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게임업무를 주로 한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하였고, 게임사업 종료로 근로자 소속 부서 T/O 1명이 축소된 점,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게임업무를 주로 한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새로운 업무습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 기타 복리후생, 지위 등에 어떠한 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관련 근로자와 면담 등을 통한 협의는 없었으나, 회사 직원 인사 배치에 필수적인 규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태도, 1차, 2차 희망부서 조사를 하였고 근로자가 2차 희망부서에 전보 발령지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