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들이 피해 당시의 상황 및 심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다수 직원의 진술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일부는 근로자도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는 점,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로자를
판정 요지
괴롭힘·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들이 피해 당시의 상황 및 심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다수 직원의 진술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일부는 근로자도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는 점,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로자를 모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징계변상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2, 5는 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ㆍ지속적으로 행해지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가 된 점, 규정상으로도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