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해고 요건으로 볼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일반적 해고 사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