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각각 견책, 감봉 1월, 경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동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각각 견책, 감봉 1월,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① 단체협약의 징계시효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안 날’은 비위행위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점, ② 회의록 미보관이나 징계 재심사 기한이 3일 도과된 것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대표를 인사위원회 구성 시 포함하였고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비위혐의 등의 내용을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자료제출 거부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동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각각 견책, 감봉 1월, 경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동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