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단 한 차례의 지각한 것 외에 달리 근무태도나 직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회사의 상사가 근로자에게 위 지각에 대해 향후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단 한 차례의 지각한 것 외에 달리 근무태도나 직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회사의 상사가 근로자에게 위 지각에 대해 향후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하거나 인생계획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고 위 지시를 한 상사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자 중 한 명이어서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도 보기 어...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단 한 차례의 지각한 것 외에 달리 근무태도나 직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회사의 상사가 근로자에게 위 지각에 대해 향후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하거나 인생계획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고 위 지시를 한 상사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자 중 한 명이어서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