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당사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시용 중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시용 중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 수습서약서 등에 따라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 시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취업규칙 및 수습서약서 등에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