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최종합격자는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업무능력 부족할 때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최종합격자는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업무능력 부족할 때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사직원이 2023. 7. 24. 수습평가제도 설명 당시 '시용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최종합격자는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업무능력 부족할 때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사직원이 2023. 7. 24. 수습평가제도 설명 당시 '시용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평가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제외한 평가점수도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포함 수습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점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절 통지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었다는 사유 및 근거 규정을 적시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