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행동임이 분명하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행동임이 분명하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강등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행동임이 분명하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강등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청소년지도사라는 전문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다른 일반인보다 뛰어나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양정 및 내규에서 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사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청소년지도사로서 성희롱 등 예방 의무와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점을 종합하면 사장의 재심의 요구는 그 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