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판정 요지
성접대 등 향응 수수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과정에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과정에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