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판정 요지
회식 중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한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이 인정되고 이 사실만으로도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