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