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었고, 취업규칙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었고, 취업규칙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이중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직속 상사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었고, 취업규칙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이중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직속 상사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겸직 상황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전 직장에 고용관계 종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데에는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보수 명목의 금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도 작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은 점, ④ 시용기간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중취득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영업 실적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이중취득의 문제로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절차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