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형의 원아와 근로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재택 대기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간이 3주로 비교적 짧은 점 등 근로자가 입은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형의 원아와 근로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재택 대기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간이 3주로 비교적 짧은 점 등 근로자가 입은 판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형의 원아와 근로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재택 대기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간이 3주로 비교적 짧은 점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어린이집 내 대기발령 관련 규정은 정해진 바 없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형의 원아와 근로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재택 대기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간이 3주로 비교적 짧은 점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어린이집 내 대기발령 관련 규정은 정해진 바 없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