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2. 12.~2024. 2. 11.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위탁업무는 '회원의 학습활동 관리 및 계약 유지와 재구매 유도, 신규 회원 유치 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2. 12.~2024. 2. 11.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위탁업무는 '회원의 학습활동 관리 및 계약 유지와 재구매 유도, 신규 회원 유치 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판단: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2. 12.~2024. 2. 11.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위탁업무는 '회원의 학습활동 관리 및 계약 유지와 재구매 유도, 신규 회원 유치 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기재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을 유지하고 회원 관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위탁사업계약서의 위탁업무 범위 내로 판단되는 점, ③ 회사는 구간별로 회원 관리 수수료의 단가를 책정하여 회원 수 관리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출퇴근 여부, 상담 내용 등과 전혀 관계없이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계약에 따른 규율 외에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2. 12.~2024. 2. 11.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위탁업무는 '회원의 학습활동 관리 및 계약 유지와 재구매 유도, 신규 회원 유치 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기재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을 유지하고 회원 관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위탁사업계약서의 위탁업무 범위 내로 판단되는 점, ③ 회사는 구간별로 회원 관리 수수료의 단가를 책정하여 회원 수 관리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출퇴근 여부, 상담 내용 등과 전혀 관계없이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계약에 따른 규율 외에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교사에 대한 복무규정이 따로 있다는 취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교육 미참여나 지각 등에 대한 제재, 매일 일정 시간에 로그인을 유지하여야 하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및 겸업 금지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