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가 해당 업무를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배제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과 결재권한 회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위임전결규칙 위반·감독 소홀 비위로 전보와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정직은 위반이 일회적이고 양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가 해당 업무를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배제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과 결재권한 회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위임전결규칙 위반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의 비위에 대한 감독 소홀 등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위임전결규칙 위반이 일회에 그치는 점, 관리자의 감독 소홀 시 적용되는 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가 정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