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지각과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판정 요지
지각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지각과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도로 사정(다른 차량의 교통사고)으로 인한 지각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하기 곤란한 점, 사용자에게 교통체증 상황과 출근이 늦어짐을 유선으로 알려 교대 근무 등에 지장을 줄이기 위해 노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지각과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도로 사정(다른 차량의 교통사고)으로 인한 지각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하기 곤란한 점, 사용자에게 교통체증 상황과 출근이 늦어짐을 유선으로 알려 교대 근무 등에 지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직전의 징계 이력과 비교해 볼 때 그 양정이 과한 점, 동일한 징계 사유로 감봉 10%의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해당 여부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