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당사자 간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와 기타 결근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를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3회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서약서로 해고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시말서 작성 후에도 재차 결근하여 개선 의지가 없고, 수습근로자로서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므로 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당사자 간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와 기타 결근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를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근로자는 결근 중 일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후에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결근 3일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작은 지각, 조퇴 또는 결근 3번 이상 발생 시 해고처리 가능함과 병무청에 복무취소요청 가능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근무태도가 근로계약 유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10. 22.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재차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