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채용을 각 구분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채용 부문의 학력조건을 최소 학사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연봉 등 대우도 각 졸업 자격에 맞춰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채용을 각 구분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채용 부문의 학력조건을 최소 학사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연봉 등 대우도 각 졸업 자격에 맞춰 달리하여 정하고 있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채용을 각 구분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채용 부문의 학력조건을 최소 학사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연봉 등 대우도 각 졸업 자격에 맞춰 달리하여 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이 아닌 분야에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졸 자격으로 채용하여 대졸 자격에 맞는 연봉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를 졸업할 것임을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어학성적 미충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채용을 각 구분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채용 부문의 학력조건을 최소 학사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연봉 등 대우도 각 졸업 자격에 맞춰 달리하여 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이 아닌 분야에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졸 자격으로 채용하여 대졸 자격에 맞는 연봉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를 졸업할 것임을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어학성적 미충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