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신청외 법인 대표이사로
판정 요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2는 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행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신청외 법인 대표이사로 입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3개 법인의 직원 채용 전반을 비롯한 연봉 협상 등 내부 관리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신청외 법인 대표이사로 입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3개 법인의 직원 채용 전반을 비롯한 연봉 협상 등 내부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내부 문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낮잠을 자는 등 근로시간 등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연봉액을 지급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내부 총괄책임자로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신청외 법인 휴업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면서 보상으로 위로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 의사가 없다는 표명한 점, ③ 사용자 소속 직원은 근로자2에게 등록된 지문으로 출입이 어렵고, 이메일 계정 등이 삭제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외 법인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2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라.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