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2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역량평가 하위로 인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대기발령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역량평가 하위 5%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Re-Pop 교육이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해당 교육을 받았음에도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미수료 조처되었
다. 이에 사용자가 취업규정에 따라 역량향상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대기발령으로 월 급여가 일부 감액된 사실은 있으나, 취업규정에 따라 금5,000,000원 이상의 기본급이 지급된 점, 대기발령 동안 출ㆍ퇴근과 근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재심 신청의 이유를 경제적 불이익보다는 직권면직 우려에 있다고 밝힌 점, 약 6개월에 걸친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불성실한 교육 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에 앞서 역량개선심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권리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