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요가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요가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요가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 헬스장이나 요가원에서 수업하는 트레이너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사자나 청소원은 헬스장이나 요가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요가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 헬스장이나 요가원에서 수업하는 트레이너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사자나 청소원은 헬스장이나 요가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