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우가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다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판정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우가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다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매월 1회 이○국에게 배달 업무에 대한 보수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④ 이○국이 배달하는 물품과 그 수량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점, ⑤ 이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우가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다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매월 1회 이○국에게 배달 업무에 대한 보수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④ 이○국이 배달하는 물품과 그 수량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점, ⑤ 이○국은 단순히 사용자가 지정하는 배달 물품을 사용자가 지정해준 장소로 배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이○국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회사의 가동일 수 22일 중 5명 이상으로 사용한 날이 최소 14일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3. 12. 11.에 이미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이유서 등을 통해 '밀린 월급을 해결해주면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