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언행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사유로 인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언행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언행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언행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