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기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1, 6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