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광산구 지역기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 대행사인 광산지사에 보증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광산구 지역기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 대행사인 광산지사에 보증금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광산구 지역기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 대행사인 광산지사에 보증금 금2,000만 원을 납입하고, 실제로는 광산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출퇴근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지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기별 1회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 ④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신문지대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서 이를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전속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광산구 지역기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 대행사인 광산지사에 보증금 금2,000만 원을 납입하고, 실제로는 광산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출퇴근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지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기별 1회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 ④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신문지대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서 이를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전속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