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신호수인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023. 11. 23.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신호수인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023. 11. 23.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1. 23. 보아야 한
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4.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