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했던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슬랙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근태 관리보다는 계약 이행 여부 및 보수 산정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가이드만
판정 요지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했던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슬랙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근태 관리보다는 계약 이행 여부 및 보수 산정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가이드만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했던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슬랙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근태 관리보다는 계약 이행 여부 및 보수 산정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가이드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고 겸업도 가능했던 점, ⑥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 필요 비품과 통신비 등의 부대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점, ⑦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⑧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었던 점, 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⑩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했던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슬랙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근태 관리보다는 계약 이행 여부 및 보수 산정을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가이드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고 겸업도 가능했던 점, ⑥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 필요 비품과 통신비 등의 부대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점, ⑦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⑧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었던 점, 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⑩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행정종결 되었고 이후 구제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