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격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50점 만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균 18.5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격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50점 만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균 18.5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소송사건의 보정기간 도과’, '수사일정 오고지’ 등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