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3년 이상 경력직 모집에 응시하여 회사에 입사한 점, ② 입사 후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3년 이상 경력직 모집에 응시하여 회사에 입사한 점, ② 입사 후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지각을 하였고 지각 사유서도 2회 제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오류를 주장하며 16건의 입증자료와 근로자의 업무 실수로 발생한 은행 하자수수료가 630여만 원 이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평가자 3명으로부터 총점 7점, 11점, 6점을 각각 부여받아 평자가 3명 모두로부터 기준(30점 만점에 15점 이상)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