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3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사용자2와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사용자2와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한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2로부터 일정한 운송료를 받은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들에 대하여
판정 상세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사용자2와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한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2로부터 일정한 운송료를 받은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들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