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원인 점, ②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원인 점, ②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1년 이상’이라는 문언은 1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객관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④ 근로자와 같이 '1년’을 근무한 자에게는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원인 점, ②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직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원인 점, ②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1년 이상’이라는 문언은 1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객관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④ 근로자와 같이 '1년’을 근무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시기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