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용역계약의 발주처에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조항이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조법 제81조제4호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 3이 사용자1의 지시로 단체협약 제16조를 위반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4가 사용자1과 음식물류 용역계약 체결 시 근로자 관리 조항 등을 넣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제31조(근로자의 관리)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용역계약 체결한 사실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용역계약의 발주처에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조항이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계약이 단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