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내 불륜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이 사건 근로자1의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목격자 진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공군 소속 복지시설로 일반 사업장에 비하여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