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4. 1. 30. 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2024. 1. 2. 해고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2024. 1.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4. 1. 30. 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2024. 1. 2. 해고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2024. 1.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4. 1. 30. 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2024. 1. 2. 해고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2024. 1.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동료간의 갈등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동료 간의 다툼이 있었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영상 방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