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전기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징계양정을 하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점, 근로자들의 정직 기간이 다른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서면으로 정직을 통지하였으므로 정직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전기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징계양정을 하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점, 근로자들의 정직 기간이 다른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서면으로 정직을 통지하였으므로 정직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