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단이사장의 명령 또는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단이사장의 명령 또는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연임이 결정되었고, 이후부터 다시 3년간 임기를 보장받았으므로 정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연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단이사장의 명령 또는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연임이 결정되었고, 이후부터 다시 3년간 임기를 보장받았으므로 정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연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17가지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거나 면책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2가지 중 직무유기, 업무태만, 정파적 또는 부적절한 업무태도 등 10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재단이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큰 점, ④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법률상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