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시용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시용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48점으로 합격점수 70점에 미달하고, 종합의견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및 발전가능성 부적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평가항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빌딩 계단 순찰업무 등을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보고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계약 해지서 및 시용직원 평가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는바,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