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경○○○의 남○○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업무를 지시한 남△△ 감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 사용자로서 그리고 근로자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경○○○의 남○○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업무를 지시한 남△△ 감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의 출ㆍ퇴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경○○○의 남○○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업무를 지시한 남△△ 감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의 출ㆍ퇴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기타 감사의 각종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를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구두로 통보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