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서상 신청인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일찍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신청인의 복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회사내에 없고, 피신 신청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리고 업무
판정 상세
신청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서상 신청인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일찍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신청인의 복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회사내에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 복무관리를 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금 대신 프리랜서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
다. 따라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