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