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외 박○환은 회사의 거래처인 ○전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급여가 아닌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외 박○환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외 박○환은 회사의 거래처인 ○전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급여가 아닌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외 박○환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강○원도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달리 사용자들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외 박○환은 회사의 거래처인 ○전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급여가 아닌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외 박○환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강○원도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달리 사용자들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신청외 김○남은 신청외 박○환의 배우자로서 회사의 거래처인 ○전자의 대표이고 근로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며, 비록 사업장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지만,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급여대장에 일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근거 역시 부족하므로 사업장1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외 박○환과 김○남을 제외하면 사용자1 및 사용자2를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4.32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